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때,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직접지급 청구권(직불청구)’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기성금 줄 거 다 줬는데, 하수급인이 자재업체에 돈을 안 줬다고 해서내가 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아 소개해 드립니다.1. 직접지급 청구의 원칙 통상적인 건설 계약 구조에서발주자와 하수급인(또는 자재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