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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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 최신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25다220034)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때,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직접지급 청구권(직불청구)’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기성금 줄 거 다 줬는데, 하수급인이 자재업체에 돈을 안 줬다고 해서내가 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아 소개해 드립니다.1. 직접지급 청구의 원칙 통상적인 건설 계약 구조에서발주자와 하수급인(또는 자재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

섬돌, 법률정보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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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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