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이렇게 고소장 접수하시고 나면,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고소인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서 사건을 망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아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기 전, 챙기세요.
① 신분증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고소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챙기세요.
② 도장
조사를 마치고 조서의 내용과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없다면 무인(지장) 찍어도 괜찮으니(오히려 보편적임), 안 챙기셔도 됩니다.
다만, 손가락이 지저분해지시는 것이 싫어서 챙기신다면, 인감도장 말고 막도장 챙기세요.
위험한 세상입니다. 인감도장 함부로 많은 곳에 노출하지 마세요.
③ 고소장 및 첨부된 증거
내가 겪은 일이라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여도,
순간 헷갈리거나 시일이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조사 때 말하는 내용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되겠지요.
조사 전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최소한 3번은 정독하고 가세요.
조사 가셔서도 날짜, 액수 등 구체적인 것은 헷갈릴 수 있으니,
중간중간 보시면서 참고하여 대답하셔도 됩니다. 챙기세요.
④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어쩌다 보니 고소장에는 첨부 안 되었지만,
사건과 관련 있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거나 보면서 대답할 필요가 있다거나 한 자료들 챙기세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보면서 대답하실 경우,
수사관 역시 해당 자료를 보거나 받아 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이 점 염두에 두고 챙기세요.
2. 조사를 망치지 않는 '실전 대응 팁'
① 영상녹화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영상녹화가 필요한지 물어볼 거예요.
통상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의 질문과 나의 답변을 글로 정리하여 <조서>로 남겨요.
따라서 말한 내용 전부가 남지는 않겠지요.
반면 영상녹화를 하면, 위 질의응답이 모두 녹화본으로 남아요.
영상녹화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영상녹화본이 남음으로써, 나에게 유리할 수도,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통상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요청 안 드리지만,
대질신문할 때(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거나, 그 뉘앙스가 진술 중 오묘하게 바뀔 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를 요청드립니다.
②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짜내어 대답했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면 <거짓 진술>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럴 경우 나의 다른 진술에 대한 신뢰도 잃을 수 있어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 모르는 부분은 짐작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카톡 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③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위 ②랑 연결되는데요.
지금 잘 기억 안 나는 것,
그래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미처 챙겨 오지 못한 경우,
다른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관련된 ㅇㅇ 자료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드릴게요."
라고 하면 수사기관도 좋아할 겁니다.
④ 자료 보면서 대답해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확인하며 응답해도 괜찮아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등을 정리한 메모지를 들고 가서 보면서 답변해도,
필요한 부분은 고소장을 보면서 답변해도,
"이 부분은 우리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내 답변에 신뢰감을 더해주는 방법을 생각하며 답변하세요.
④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세요
조사 말미에 수사기관이 "처벌 원하시나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의뢰인께서는 "아니, 나는 돈 받는 게 목적이라 굳이 뭐 처벌까지는"이라고 대답하시기도 하는데요.
형사고소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해요.
수사기관도 위와 같이 대답한다면, "아니 이 사람은 왜 여기 와서 돈을 받아 달라는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고소의 목적에 맞게 대답하세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요.
3. 도장 찍을 때까지 조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 조사 마치고 도장 찍기 전, 반드시 조서를 정독하세요.
아까 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의 질문과 나의 답변을 정리한 <조서>로 남긴다고 했었지요.
다만 질의응답 100%가 모두 적히는 게 아니므로,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나의 말의 뉘앙스가 묘하게 변하여 적히는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적히는 경우 등이 존재해요.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위 조서를 보여줍니다.
이 조서는 법정까지 가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꼼꼼히 읽고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하세요.
결론: 혼자 가는 것이 두렵다면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데 8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대방과 대질 조사가 예상되어 극도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사 입회를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관의 태도가 달라지고, 훨씬 편안하게 진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옆에 앉아 진술이 부족하였던 부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이 부분 의견서 등으로 보강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법률사무소 섬돌은 의뢰인께서 경찰서 문을 나서실 때 "오늘 조사 잘 받았다"며 안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 (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아래 문구를 누르시면 현재 계신 곳에서 사무실까지 길안내가 시작됩니다.